法, 범투본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 거듭 기각…"코로나19 고려"

경찰, 지난달 26일 범투본 등 도심집회 금지 통보
범투본, 집행정지 신청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이어 서울고법도 기각 결정
  • 등록 2020-03-03 오후 5:57:18

    수정 2020-03-03 오후 5:57:1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도심 집회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강승준)는 3일 범투본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과 목적 및 장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상황 등에 비춰보면, 피신청인(종로경찰서)이 신청인(범투본)에 대해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범투본은 지난해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며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왔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했지만, 범투본은 집회를 강행해왔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해 범투본에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주변 등 도심 집회를 금지하라고 통보했다.

범투본은 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이를 기각했다. 범투본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 역시 이날 재차 기각 결정을 내린 것.

한편 범투본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따라 지난 3·1절 예배를 당초 예정 장소였던 광화문광장이 아닌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열었다.

다만 이날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 목사 석방 및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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