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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인터파크가 2016년 1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내려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인터파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앞서 인터파크는 2016년 7월 해킹 사건으로 인해 가입자 1030만명의 개인정보 2540만여건을 유출 당했다.
이에 인터파크는 방통위 처분에 불복하고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어진 상고에서도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