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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앞서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날은 본인의 재판인 만큼 적극 증언에 나섰다.
검찰 측은 조 전 장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이날 조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다른 피고인의 진술을 가져와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이 신문의 주를 이뤘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시장을 아느냐고 묻자 조 전 장관은 “그 당시도 몰랐고, 지금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른다”고 대답하면서 “개인적으로 검찰·경찰·국정원 개혁 방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재수 사건 자체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이 조 전 장관에게 통화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유 전 시장에 대한 선처 민원은 없었느냐고 묻자 조 전 장관은 “학교 선후배지만 사적인 연은 없고, 식사하자는 정도의 안부를 묻는 내용만 있었다”고 밝혔다.
이른바 ‘3인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신문도 이뤄졌다. 조 전 장관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3인이 모두 모인 회의에서 감찰이 종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박 전 비서관은 회의 없이 결과만 통보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감찰 개시 진행의 최종 종결은 민정수석이 최종 권한을 가진다”면서 “두 사람을 방에 불렀고, 따로 서면 보고 없이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제가 결정·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 등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이날은 ‘유재수 감찰 무마 지시’ 사건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된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등을 따로 분리해 선고할지에도 이목이 쏠렸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분리 선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정 교수의 재판 경과에 따라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총 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