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김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먼저 김 의원 측은 보증금 총 7억 1000만 원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보증금을 채무라 생각지 못했다. 실수가 없었다면 김 의원의 재산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과대 신고돼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측은 “실무자들이 재산신고서 등 관련 서류 작성 경험이 없는 상황인 동시에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실수가 나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이 많고 적음이 중점이 아니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특수성과 호남 지역에서의 역할론을 근거로 비례대표로 영입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와 관련 “비례대표는 개인에 대해 유권자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비례대표 후보는 책자에도 재산사항이 공보 되지 않는다”며 비례대표인만큼 굳이 재산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김 의원의 재산 누락 신고 ‘고의성’ 여부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이어졌다.
김 의원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오는 12월 23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