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권법 위반' 혐의로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재송치

오류 추정되는 복권 회수 위해 복권 정보 이용
"당첨 및 유통 정보 이용해 복권법 위반"
  • 등록 2024-10-10 오후 8:03:02

    수정 2024-10-10 오후 8:03:02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숙연 신임 대법관의 배우자인 조형섭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가 복권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로 재송치됐다.

이숙연 대법관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초 복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전 대표와 김세중 전 동행복권 대표를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매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오류가 난 복권을 추려 회수하는 과정에서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을 복권법 위반이라고 봤다.

복권법 제5조의 2는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조 전 대표와 김 전 대표를 지난 5월 31일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대법관은 지난 7월 배우자의 혐의에 대해 “부당한 오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 청문 과정에서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배우자는 동행복권의 대표로서 형사사건과 관계되었을 뿐이고 입찰탈락자의 반복되는 고소·고발로 오랫동안 부당한 오해와 상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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