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법원에서 난동을 부리며 법정경위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경찰.(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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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사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에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던 법정경위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한 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B씨는 14일 오전 법원을 찾았다가 직원들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