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성공단기업協, 北 임금인상 수용 불가 재확인

  • 등록 2015-03-05 오후 8:10:10

    수정 2015-03-05 오후 8:11:11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는 5일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개정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북측의 임금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5일 서울정부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정부-개성공단기업협회간 대책회의를 열고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 통보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다음달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 개정한 노동규정을 적용한다고 통보해 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 통보는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의 임금 개정 통보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기업협회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당국간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오는 13일에 개최하자고 제의한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에 북측이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협회측도 북측의 일방적 조치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등 부당한 조치이며, 당국간 협의를 통한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 했다.

한편 기업협회측은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 지급 등 유사시 기업의 퇴로를 보장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측이 개정된 노동규정 적용 강행시 임금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경협보험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 행정적·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 관련기사 ◀
☞ 정부, 내일 개성공단기업협회와 北 임금인상 관련 대책회의
☞ 정부, 北에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 공식 제의
☞ 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일방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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