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내 살해했다" 자수한 30대男 구속영장

21일 오전 아내 살해…안성 도주 후 자수
  • 등록 2020-09-22 오후 7:08:01

    수정 2020-09-22 오후 7:08:01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아내를 살해한 뒤 자수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해 22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쯤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경기도 안성으로 도주했다가 21일 오후 112에 신고해 ‘내가 와이프를 죽였다’고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성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A씨 진술을 토대로 A씨 거주지에서 사체를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주소지 관할인 광진경찰서로 인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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