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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4월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구청장은 서울 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나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고발 접수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모두 형사 6부에 배당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