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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가로챈 돈을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에 송금한 혐의(사기방조·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환전상 C(57)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 수거책 일당은 7월에서 8월에 걸쳐 검찰 수사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범죄에 연루돼 계좌를 조사해야 하니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D(49)씨는 지난 7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이들 일당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6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돈을 모두 전달한 뒤 조직원들과 연락이 끊기자 지난달 5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강력팀 전원을 수사팀으로 편성하고, 약 2주간 잠복수사 및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동원해 서울과 부산 일대에서 조직원 대부분을 검거했다.
수사당국은 이들의 범죄수익 중 약 3600만원이 들어있던 계좌를 확보한 후 동결조치했으며 조직원들의 범죄수익을 전부 추징할 예정이다.
한편 D씨는 26억원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검찰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에 ‘아니오’라고 체크했을 뿐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에 ‘직원이 보이스피싱 사례를 직접 설명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도록 금감원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