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벌인 30대 초반 남성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여성은 총 7명으로 확인됐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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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전날 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상해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시간대에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만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점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돼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일 밤 12시 40분쯤 서울지하철 7호선 논현역 인근 대로변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여성에게 다가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달아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과 논현동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여성 피해자 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피해자 7명은 모두 여성이며, A씨와는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10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