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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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소액주주들이 지난 7월 기내식 사태 관련해 회사에 700억원대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 8명이 기내식업체 변경과 관련해 박삼구 회장 등 이사 3명을 상대로 70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일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업체를 변경하기로 했지만 신축 중이던 해당 업체 공장에서 불이나 기내식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