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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검찰 개혁’을 들고 나왔던 조 전 장관을 향한 ‘표적 수사’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농단’과 유사한 성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과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글을 인용하면서 “조 전 장관은 재벌기업 사주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표적 수사가 있음을 꼬집었다. 정 교수 측은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라고 하지만 압도적 수사력과 권력을 갖고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검찰”이라며 “검찰이 이 사건에 의미부여를 한 게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얻으려는 목표가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정 교수 측은 자녀 입시비리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오래된 과거의 사실을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기억들과 파편적인 사실관계로 과도한 추정과 수사기관의 의도를 결합해 만든 허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모펀드 비리 관련해서는 “정 교수는 우국환과 조범동 등 조작세력의 본심을 모르고 장밋빛 언론 보도를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 재산이 될까’하는 순박한 생각으로 한 것이 본질”이라며 “전적으로 행위의 주체는 조범동이고, 적극적인 가담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정 교수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숨긴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