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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는 24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박모씨 등 소비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2004년부터 010번호통합정책을 시행, 011·016·017·018·019 등 5종류의 01X 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SK텔레콤의 경우 다음 달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으로 기존에 쓰던 01X 번호는 소비자 보호조건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 내년 6월까지만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지에 따른 것이 아닌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SK텔레콤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이 합당하다고 봤다.
한편 다른 이동통신사인 KT는 2012년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LG유플러스와 알뜰폰은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2G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각각 47만5500명, 2만5000명의 소비자가 이용 중이다. SK텔레콤 2G 이용자는 38만400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