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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13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리플 코인’ 국내거래소 운영자 김모(33)씨를 구속기소하고 프로그래머 이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일본에 체류 중인 일본인 공범은 기소중지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상적인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를 위장한 피싱사이트를 개설한 후 거래자를 유인해 이들이 보유한 약 9억원어치의 암호화폐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회원을 선별해 ‘보유 암호화폐를 특정(모방) 사이트로 이관하지 않으면 향후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정식 이관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유사범행을 해도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이용된 사이트나 피해 내역 등 수사결과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국의 수사기관과 공유할 것”이라며 “공범인 일본인에 대하여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검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