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前 소속사, '귀금속 구매대금 미납' 소송 승소

法, 美 A사 김모씨 제기 물품대금 청구 기각
김씨 "도끼 전 소속사가 4천만원 잔금 내야"
법원 "회사가 도끼 개인 채무 변제 의무 없어"
  • 등록 2020-07-22 오후 8:46:17

    수정 2020-07-22 오후 8:47:22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의 ‘귀금속 구매 대금 미납 사건’과 관련, 도끼가 대표로 있던 전 소속사가 미국 소재 귀금속 업체와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래퍼 도끼(Dok2·본명 이준경). 이데일리DB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강민정 판사는 미국 로스엔젤리스(LA) 소재 귀금속 업체 A사의 운영자 김모씨가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30일 김씨는 “도끼가 2018년 9월 20만6000달러(한화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뒤 일부 잔금을 송금하지 않았다”며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약 4000만원 규모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도끼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6회에 걸쳐 송금한 17만1260달러를 제외한 잔금을 소속사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김씨 측은 “평소 도끼가 방송 및 언론을 통해 대외적으로 일리네어레코즈의 실질 경영자임을 밝혔고, 거래 당시 소속사가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 설명했다”며 “소속사가 이 사건 물품대금 잔금 4048만9470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제출 증거만으로는 도끼가 귀금속 거래 당시 소속사를 대표할 만한 권한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명칭을 사용했다고 보기 여럽다”며 “오히려 귀금속 거래 당시 거래명세서에는 도끼의 예명만 기재됐을 뿐 소속사 명칭이나 직함이 표시된 바가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또 “일리네어레코즈가 2018년 11월 28일과 12월 7일 2회에 걸쳐 물품대금 중 4만달러를 송금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제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물품대금 지급 일정을 조율했다거나 변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리네어레코즈는 도끼가 A사에 진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어졌다.

한편 도끼는 지난해 11월 일리네어레코즈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며, 올해 2월 회사와 결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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