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까 맞아야" 여성혐오범죄 인정한 法…여변 "환영"

숏컷 편의점 女점원 폭행 20대男 '징역 3년'
法 "근거없는 여성혐오 비난받을 만한 동기"
여변 "여성혐오, 특별양형가중인자 인정 환영"
  • 등록 2024-10-24 오후 4:57:03

    수정 2024-10-24 오후 5:33:3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숏컷’인 편의점 여성 점원이 페미니스트라며 폭행한 사건을 법원이 ‘여성 혐오범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협회가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A(24)씨가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여성혐오에 기반한 폭력범죄가 여성의 안전과 존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시점에서, 여성혐오범죄의 근절 및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한 걸음 내딛어준 이번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여성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페미니스트로 간주해 폭행을 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경남 진주시 소재 편의점에서 숏컷을 한 여성에게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 ‘페미니스트는 때려서 정신교육을 시켜줘야 한다’는 말을 하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한 것으로 비난받을 만한 범행동기를 가지고 있고, 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무너뜨렸다”고 판결했다. 여성혐오라는 범행동기가 특별양형가중인자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변은 이번 사건이 “여성혐오적 사고 및 성차별적 편견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여성혐오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이었으나, 1심에서 형법상 상해죄로 다뤄지면서 피해자들은 적절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항소심부터 법률 지원했다. 아울러 지난달 신종범죄 좌담회를 개최해 여성혐오범죄를 가중처벌 인자로서 양형기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변은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공익적 법률지원 및 입법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며 여성혐오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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