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 국가 상대 첫 소송…"1000만원 배상하라"

마스크 미지급·분리수용 미흡에 과밀수용 지적
CCTV 영장 등 증거보전 신청 사건도 함께 제기
  • 등록 2021-01-06 오후 6:00:57

    수정 2021-01-06 오후 6:14:0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동부구치소 내 확진자만 1100여명에 이르는 만큼 향후 소송 규모가 확대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 4명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각 1000만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으로는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가 맡았다. 곽 변호사는 “소송 사유와 관련 수용자들에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을 비롯, 확진자와 비확진자 등 수용자 간 분리 수용이 미흡했던 점,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을 방치한 점 등을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동부구치소 내 증거보전 신청사건도 함께 제기, CCTV영상을 보존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판단을 구했다.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6차 전수 검사 결과 이날 6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동부구치소에서만 총 11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으로, 이번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따라 향후 추가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일단 곽 변호사는 “이번에 손배소를 제기한 이들은 당초 법무법인에서 변호를 맡아온 이들이라, 다른 재소자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보니 재소자들이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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