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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6년 1월 서울 중랑구에서 B(61)씨의 상가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 침입해 동파이프·공사용 전선 등을 훔쳐 팔았다. 이를 CC(폐쇄회로)TV 영상으로 확인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B씨에게 “감옥에서 나오면 찾아가겠다, 반말하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경찰에게도 “감방 갔다 와서 보자. 그때는 내가 너희 칼로 찔러 죽인다. 내가 봉술을 하는데 봉으로 다 때려 죽인다”고 위협을 하면서 경찰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절도 사건 피해자인지 나중에 알았다. 보복 폭행이 아니다”고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가 건물 인근 마트에서 배달 일을 해 피해자가 상가 건물의 건물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다녔던 해당 상가 건물 탁구장의 한 회원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물주 형이냐? 얼굴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또다시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떠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A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