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측은 채용비리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을 뜻을 밝히면서도, 형인 조 전 장관으로부터 촉발된 사건인만큼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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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학원재산을 착복하고자 소송 서류를 위조해 ‘셀프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숨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법과 제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용하는 등 학교법인을 선량하게 관리할 의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 또한 매우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공정성이 생명인 교직을 사고 판 중대 범죄”라며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교직이 매매 대상으로 전락했고 공개 채용 취지 역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조씨 측은 채용 비리 등 일부 유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사유에서 사건이 시작했음을 강조하며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이 사건은 조씨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촉발해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니라 초기에 소위 유명하고 이슈가 되는 사람을 친형으로 두고 있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렇다고 결과나 평가가 달라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재판부에서 양형에 이런 수사과정을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