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갈등 일단락…LH 대신 매입(종합)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 가결…문화공원 대신 공원으로 결정
결정고시는 유보…권익위 늦어도 이달중 조정안 결론
LH 토지비축제도 활용 선매입 후 서울시 사유지와 교환 추진
서울시 "매입가는 감정평가 기준…대한항공 조기 자금회수도 가능"
  • 등록 2020-10-07 오후 5:00:30

    수정 2020-10-08 오전 8:35:56

대한항공 소유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정두리 기자] 서울시가 대한항공이 매각을 추진 중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공원 지정을 강행했다. 하지만 현재 권익위 중재 절차 진행중인 만큼 결정고시는 유보키로 했다.

매각 방식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합의를 이뤄내면서 양측의 갈등도 일단락된 모양새다.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해당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서울시 사유지와 교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화…세부내용은 공론화”

서울시는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송현동 부지와 관련된 북촌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해당 부지 3만6642㎡는 공원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당초 문화공원 신설을 검토했지만 결국 공원으로 결정됐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적활용에 대해서는 결정됐지만 공원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추가적으로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거쳐 세부적인 것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시장은 “송현동은 애초 민간에 매각되면 안될 땅이었다. 한양도성 중심이자 경복궁 북촌 한가운데 위치해 우리 역사와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으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다”면서 “또 이 부지는 3층 이하·용적률 150% 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개발이 어려운 땅으로, 결국 서울 한복판에 민간소유 나대지로 23년간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LH 대신 매입…서울시 사유지와 추후 교환

하지만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조정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원위원회는 12일과 26일에 예정돼 있다.

지난 6월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 진행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측은 사실상 서울시가 이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매각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지난 6월 진행된 예비입찰에서 아무도 응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3차례의 출석회의와 실무자 회의, 기관장 면담 등을 통해 부지매각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해 선매입하고 이후 서울시 소유의 사유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내년 초까지 매각금액을 회수해야 하는 대한항공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김 부시장은 “권익위 중재로 매입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으로 산정하기로 했다”면서 “대한항공도 토지매각 대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둘러 안건 심의를 추진한 것도 추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도시계획 결정을 빨리 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이 논란이 계속되면 민간 매각도 어렵고, 공공에서도 돈이 못 나가면 악순환만 계속된다. 종지부를 찍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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