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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이날 확진 수용자 2명과 그 가족 7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추 장관을 상대로 총 5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일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가 확진 수용자 4명을 대리해 정부를 상대로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두 번째로, 피고에 정부에 더해 추 장관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집단감염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법무부에 있다고 본다. 기존 제기된 소송은 피고로 대한민국 정부만을 상대로만 했는데 추 장관을 당사자로 해야 책임 추궁은 물론 원활한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애초에 교정직원 첫 확진 판정 이후 재소자 감염까지 선제적 차단이 직접적으로 이뤄졌는지는 물론, 전수검사를 조속히 실시하지 않아 혼거수용이 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수용자들을 가두고 인신을 구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피고들의 책임은 막중하다”며 “그럼에도 딴 데 한 눈이 팔려 50% 이상의 확진이 된 피고들의 책임은 금전적으로는 결코 배상하지 못할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단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 역시 정부는 물론 추 장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박주현 한변 사무총장(변호사)는 “현재 2명의 원고가 참여했으며, 소송 당사자로 정부는 물론 추 장관을 포함 시키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관련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곽 변호사 역시 최근 10여명의 확진 수용자 가족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 추가 소송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법무부 집계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직원 51명, 수용자(출소자 포함) 1210명 등 총 1261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이날 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각각 500여명 총 1000여명을 대상으로 11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