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에 이탄희·이수진 의원 12월 증인 출석

재판부 오는 12월 15일 증인신문 일정 결정
전직 판사들로 사법농단 폭로 뒤 국회 입성
양승태 체제 '인사모' 등 와해 사실관계 물을듯
  • 등록 2020-09-23 오후 6:48:27

    수정 2020-09-23 오후 6:48:2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판사 출신 정치인인 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속행공판에서 이탄희, 이수진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각각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탄희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받은 직후 법원행정처 내 특정법관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 항의한 뒤 사표를 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지는 계기가 됐다.

이수진 의원의 경우 2018년 8월 현직 판사 신분으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을 주장해왔다. 이 의원의 경우 본인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블랙리스트에 오른 피해자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 둘은 판사 재직 시절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인 판사들의 소모임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서 활동했던 이들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인사모는 물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와 사법농단 관련 사건의 폭로 계기 등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1심 재판이 최근 속속 선고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4개의 재판에서 총 6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에 이어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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