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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을 것 없는’ 尹 소송 맞불…‘법원의 시간’ 통해 결론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추 장관의 브리핑 직후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추 장관 직권으로 브리핑 직후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이 먼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이날 자료 검토 및 취합과 변호인 선임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잃을 것이 없지 않겠느냐”며 “현재로서는 싸울 방법이 소송 밖에 없다. 공개재판이니까 소송 과정에서 전 국민에 소명할 기회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시간`만이 윤 총장이 선택할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이라는 평가다.
결국 추 장관이 확인했다고 발표한 6가지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한 윤 총장과 대검의 소명을 법원이 얼마나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 비위 혐의는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 위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 및 수사를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정보 외부 유출 등이다. 이 같은 비위 혐의들에 대한 법무부 감찰 과정에 윤 총장이 협조 의무를 위반하면서 대면조사에 불응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징계 청구 사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검은 중앙일보 사주와 만남 이후 사후 보고가 이뤄졌고, 불법 사찰이 아닌 공소 유지 목적의 판사 성향 파악을 위한 일반 업무라고 반박했다.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 또는 감찰 방해는 없었다고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감찰 과정에서 윤 총장에게 해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무원에게 면직 같은 징계는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어 관련 재판에서는 징계 사유나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더욱이 윤 총장에 대해 사전 서면 조사는 물론 대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본인에게 충분히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