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복귀한 尹 "헌법 가치·정치적 중립 지켜 국민의 검찰되자"

지난달 24일 직무배제 이후 일주일만 대검 출근
'전국 검찰공무원께 드리는 글' 이메일로 발송
  • 등록 2020-12-01 오후 6:55:52

    수정 2020-12-01 오후 6:55:5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주일만인 1일 대검찰청에 출근해 전국 검찰청 직원들에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오후 5시 14분께 대검에 출근한 윤 총장은 이메일을 통해 ‘전국의 검찰공무원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송했다.

윤 총장은 먼저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하여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본안 사건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윤 총장은 당분간 총장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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