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 늦게 열었다" 입주민에 폭행당한 초고가 아파트 경비원

100억원대 아파트 주민, 경비원에 폭언·폭행
경비원 "다른 경비원들에게도 상습적 폭언"
"계속 사과 요구했지만 답 없어…고소도 고려"
  • 등록 2019-02-20 오후 8:11:39

    수정 2019-02-20 오후 8:11:39

20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A씨는 이데일리와 만나 지난 6일 아파트 입주자인 권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사진=김호준 기자)
[사진·글=이데일리 최정훈 김호준 기자]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주민에게 주차장 입구 차단봉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경비원 A씨는 20일 이데일리와 만나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뒤 2주간 사과할 시간을 줬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 H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50분쯤 입주자 권모(43)씨로부터 폭언을 듣고 곧바로 폭행당했다. A씨는 주차장 출입 차단기를 늦게 열어줬다는 이유로 권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A씨는 “권씨는 상습적으로 다른 경비원들에게도 폭언을 일삼았다. 예전에 그만둔 경비원도 폭언을 들었다”며 “권씨의 폭언 이력이 있어 경비실 근무자들이 알아서 차단봉을 올려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는 권씨가 A씨에게 폭언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차단봉을 늦게 올린 점에 대해 “급하게 적을 것이 있어 잠깐 놓쳤다”며 권씨에게 계속해서 사과했다.

그러나 권씨는 A씨의 사과에도 “처자식 보는 앞에서 욕을 해주겠다”며 모욕을 줬다. 이외에도 권씨는 “너 왜 여기서 밥 빌어먹고 사느냐”·“네가 하는 일이 문 여는 일 아니냐”며 10분간 폭언을 퍼부었다.

권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인중 부위를 때리고 낭심을 무릎으로 때리기도 했다. 녹취록에는 A씨가 “세 차례 맞았다”며 제지하려 했지만 권씨가 “세 대 맞았으면 어쩌려고 네가 한 짓이 있으니까 한 거 아니야”라며 계속 욕설을 퍼붓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사건 이후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권씨 어머니가 대신 사과를 전했을 뿐”이라며 “ 당사자인 권씨의 연락은 없었다. 권씨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권씨를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9월 기준 136.40㎡(41평)형이 105억 3000만원에 매매돼 실거래가 최고액을 기록했다. 권씨는 분양대행사의 대표를 맡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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