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 받으면 키크고 성적향상" 거짓광고…檢, 바디프랜드 법인·대표 기소

공정위 거짓·과장광고 고발에 바디프랜드 물론
검찰총장 고발요청권 행사해 박상현 대표도 기소
檢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사안"
  • 등록 2020-10-28 오후 5:13:16

    수정 2020-10-28 오후 5:14:0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사 안마의자를 이용하면 마치 키가 크고, 학습능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형사고발 당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가 검찰 조사 끝에 불구속 기소됐다.

박상현 바디프렌즈 대표.(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청소년용 안마의자 제품 ‘하이키’에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국내 유명 안마의자 제조사 바디프랜드와 박 대표이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면서 그해 8월까지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월간잡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에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구체적으로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등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을 사용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등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처럼 광고했다.

바디프랜드의 이같은 광고는 공정위 조사결과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이에 공정위는 지난 7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바디프랜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더해 검찰은 이달 5일 박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이에 공정위는 12일 박 대표이사를 추가 고발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장기 청소년과 학부모의 관심사인 외모(키) 및 학습(성적)과 관련된 거짓 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안마의자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사안”이라며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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