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총장 '집행정지' 인용…"헌법에 반하는 처분"

"사실상 해임…이는 검찰 정치 중립성 몰각하는 것"
"법무부 처분,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
"직무배제, 적어도 방어권 부여 등 절차 거쳐야"
  • 등록 2020-12-01 오후 6:59:15

    수정 2020-12-01 오후 7:06:2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오후 4시 30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을 “신청인 일부 승소”라고 인용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인 내년 7월 24일까지 신청인이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라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신청인에 대한 직무배제는 징계절차에서 신청인에게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직무집행을 계속해 검찰 업무를 총괄할 경우 공정한 검찰권 및 감찰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서는 “직무 집행 정지가 이뤄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 역시 존재하고, 이 또한 중요 공공복리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오늘 결정에 있어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해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지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핵심적으로 살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한편 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열린 감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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