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살해하고 자수한 40대 남성 구속

법원, '존속살해 혐의' 장모씨 구속영장 발부
法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도주 우려"
  • 등록 2020-08-13 오후 10:34:21

    수정 2020-08-13 오후 10:34:21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70대 어머니를 살해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장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자택에서 70대인 자신의 어머니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장씨가 사건 당일 인근 경찰서를 찾아 스스로 범행 사실을 밝히면서 알려졌다. 장씨의 자수 직후 경찰은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A씨를 발견한 뒤 장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

조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지난 12일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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