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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제도 미비로 기존에 없던 신개념의 제품·서비스 보급이 늦어지는 걸 막고자 규제특례심의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가 최소한의 안전성을 전제로 빠르게 심의해 신청 사업자가 법·제도 개정 이전에도 일정 기간(통상 2년)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례를 주는 제도다. 기업이 모래놀이터의 아이처럼 다치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게 하자는 취지에서 규제 샌드박스(모래놀이터) 제도로도 부른다.
심의위는 또 인증 기준 부재로 사업화가 어려웠던 선우엘의 인공지능(AI) 기반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 시스템의 실증을 허용했다. 선우엘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2곳에 유도등 100대를 설치해 해당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그밖에 삼성물산·테크로스 컨소시엄의 태양광 발전설비 연계 수전해 청정수소 생산 설비 실증과 HD현대중공업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박 증발 가스의 도시가스 활용 실증 등도 이번 심의위를 통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산업부는 현재 더 효과적인 규제특례심의제도 운용을 위해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 제도는 유사 제품·서비스라도 각 시행 기업이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하는데, 법 개정을 통해 비쟁점 유사 과제에 대해선 규제부처 의견 회신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통상 3개월에 한 번 열리는 심의위가 아닌 전문위에서 상시 승인해 승인 속도를 단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