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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 심리로 16일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는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먼저 검찰은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선거의 형태·선거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본 사건은 후보자 선정과 영향이 없는 정당투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어떤 정당 국회의원 수가 다수가 되도록 지시한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운동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 목사 측의 본인에 대한 수사가 문 대통령이 지시한 표적수사고, 수사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대통령 지시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그 외 변호인이 주장한 부분은 위법하지 않고, 설령 수사 대상자 입장에서 보기에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도 증거능력을 제한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직선거법 체계의 구성요건인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전 목사 측은 “피고인의 발언 시점은 4·15총선 후보자가 특정된 시기가 아니다”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선거법 위반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죄 부분은 피해자인 문 대통령이 고소하거나 문제 삼지 않아 처벌 의사가 없다”며 “피해자는 모 간담회서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다.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얼마든 비판하고 모욕하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집회 등에서 ‘문재인은 간첩’·‘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전 목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3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