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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시에 진행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원실에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한 통화 기록이 남은 만큼 이에 대한 전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음성 녹취파일 보관기한은 3년이다. 이 때문에 당초 서씨의 휴가 연장 민원 녹취파일이 국방부 콜센터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메인 서버에는 남아 있는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이로 인해 서씨의 병가 연장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가 직접 또는 보좌관을 통해 민원 형식으로 문의를 했는지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서씨가 카투사에 복무하던 중 2017년 6월 5일~27일 사이 사용한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 개인휴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서씨에 대해서도 근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며 함께 고발했다.
한편 추 장관은 서씨의 휴가 연장을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한 것이 추 장관 부부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제가 민원실에 전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보좌관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된다”며 검찰 수사를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재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에는 서씨에 대한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비롯해 서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고발 건이 배당돼 있다. 또한 서씨의 ‘통역병 의혹’과 추 장관 딸의 ‘비자 발급 의혹’ 관련 사건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