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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2일 오후 대검을 통해 전날(1일) 국민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 대해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을 직접 밝힌 것”이라고 설명한 뒤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공식적으로 중수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못박았다.
이날 검찰은 이번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 추가 설명을 전달하면서 이번 중수청 신설을 반대하게 된 요지를 결국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위해 중수청을 만든다면 조금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즉 “누구든 법 앞에서 공평하게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수사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가 범죄 대응 능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중수청 신설을 반대하는 윤 총장의 근거라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윤 총장은 초임 검사 때부터 어떤 사안에서도 직에 연연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결국 피해를 볼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취지”라며 향후 윤 총장이 사퇴 등 강경 대응에 충분히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일단 청와대 및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과의 논의 계획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대답하기 곤란하다”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중수청 신설이 수사력 약화 또는 국가 범죄 대응 능력 축소로 연결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왜일까.
검찰이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구체적 설명을 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공동체의 근간 흔드는 기득권 세력의 중대범죄,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경제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소추해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경찰보다 훌륭하거나 우월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재판 경험을 토대로 수사를 해야 정확히 맥을 짚을 수 있다”며 “근데 재판 경험이 없으면 무분별하게 수사를 할 수 있고 여러 수사기관이 마구잡이로 할 수도 있어 그 자체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