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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5일 법조출입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분장사무는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관리’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설명은 검찰 안팎으로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이었던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는 실제로 이날 검찰 내부망을 통해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역시 일부 언론 기사에 대한 반박으로, 해당 기사는 “해당 문건에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소명이 됐기에 발부됐고, 대검 감찰부에서 이를 집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