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반 회의에도 결론 못낸 尹 징계위…`편향·위법` 논란 불가피

출석 징계위원 5명 모두 친정권·친秋 라인 인물로
尹 '편향성' 문제 제기에도 기피 신청까지 모두 기각
감찰 기록 열람·秋 기일 지정 등 절차적 위법성도 논란
尹 이미 소송 예고…징계위 되레 반격의 여지 줄 수도
  • 등록 2020-12-10 오후 8:23:16

    수정 2020-12-10 오후 11:02:0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의지는 강했다. 두 차례 연기 끝에 10일 윤 총장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열린 가운데 그동안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은 윤 총장 측의 계속된 반발에도 징계위 구성부터 심의 진행 과정까지 추 장관의 중징계 강행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다만 징계위의 편향성과 적법성 논란은 이미 징계위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예고한 윤 총장에게 반격의 여지로 작용할 가능성을 남긴 채 징계위는 오는 15일 속개를 결정하고 심의 개시 약 9시간 30분 만에 첫 번째 징계위를 마쳤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석웅(오른쪽)·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답정너` 징계위원 구성에 기피도 기각…편향성 논란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8분쯤 심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징계위 구성으로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부는 그간 윤 총장 측의 수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날 심의 시작을 앞두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향하는 징계위원들에 큰 이목이 쏠렸다. 검사징계법이 정한 징계위원은 총 7명. 이날 심의에는 징계청구권자로서 심의에서 배제된 추 장관과 출석을 포기한 외부인사 1명을 제외한 5명이 출석했는데, 모두 사실상 친(親)정권 성향이거나 추 장관 라인으로 구성됐다.

이미 윤 총장 측에서 우려감을 표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더해, 베일에 가려졌던 외부인사들도 친정권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위촉됐다. 이 중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윤 총장을 비판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징계위는 이 같은 징계위원 구성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발한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마저 모두 기각하며 재차 논란을 일으켰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으로 이날 징계위에 출석한 이완규·손경식·이석웅 변호사는 곧장 징계위원들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기피 의사를 밝혔고, 이에 징계위는 심의 시작 1시간여 만인 11시30분께 회의를 중단하고 점심 식사 후 회의가 재개되는 오후 2시 기피 신청을 해달라고 고지했다. 회의가 재개된 오후 윤 총장 측은 신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원을 내려놓은 심 국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기피 대상인 징계위원들이 다른 기피 대상 징계위원의 기피 여부 의결을 정하는 투표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셀프 판단`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지난 2013년 9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판결을 들어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 위원들은 자신에 대한 기피 의결 뿐만 아니라 기피 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절차적 적법성 두고 징계위, 법무부와 ‘같은 답변’

이날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불거졌던 징계위의 절차적 적법성 논란도 계속 이어졌다.

그간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은 감찰 기록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해 왔다. 이에 더해 심의에서 배제돼야 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징계위 심의 기일을 지정·통보한 것 역시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때문에 감찰 기록에 대한 충분한 열람·등사가 이뤄지기 위해 심의 기일을 연기해야 하고, 또 추 장관이 위법하게 지정·통보한 심의 기일을 이날 위원장 직무 대리을 맡은 정 교수가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이 역시 모두 기각했다. 감찰 기록 열람·등사의 경우 충분히 허용했다고 반박했으며, 추 장관의 심의 기일 지정은 `징계청구권자는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검사징계법 규정을 들어 기일 지정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징계위의 이 같은 기각 이유는 전날 법무부가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는 윤 총장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내놓은 설명과 사실상 같은 답변으로, 징계위 편향성 논란에 더욱 불을 붙였다.

징계위는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징계위 두 번째 회의를 열기로 결정하고 이날 심의를 마쳤다. 또 기존에 윤 총장 측에서 신청한 7명의 증인 외에 이날 자진 기피신청을 한 심 국장까지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총장이 징계위 의결 후 제기할 것이 확실시되는 행정소송의 경우 절차적 적법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날 징계위 심의 절차에서 빚어진 논란들은 향후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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