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긴 `마라톤 공방` 끝에 영장심사가 마무리 되면서 구속 갈림길에 선 이 부회장의 운명은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손에 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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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심사에 출석해 8시간 30분 만인 오후 7시 3분께 심리를 마쳤다.
이들 심리가 모두 마무리 되면 이 부회장은 함께 법정을 나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자리를 옮긴 뒤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점심을 도시락으로 떼우며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불꽃 공방`을 이어갔다. 점심 식사 이후 오후 2시께 재판부가 심사를 재개했지만, 오후 4시15분께 다시 휴정한 뒤 15분간 휴식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부회장에게 소요된 시간만 총 8시간 30분에 이른다.
이 부회장 역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2017년 3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영장심사는 오후 6시까지 7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총 6시간 50분에 걸친 영장심사를 받은 바 있다.
통상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영장심사가 진행된 당일 늦은 저녁에 결정되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사건 기록이 워낙 많고 양측 간 쟁점이 첨예한 만큼, 이튿날 새벽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