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 경찰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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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직장인 A씨를 지난달 2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반쯤 중랑구 소재 주택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부축해 화장실로 가던 중 아버지가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자 복부를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다음날인 22일 오전 자신의 폭행 사실을 숨긴 채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의 타박상이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다음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복부를 한 대 가격했는데 사망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