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아내를 살해하고 112에 자수해 긴급 체포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 법원.(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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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쯤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인 같은 날 오후 경기도 안성시에서 112에 신고해 “내가 와이프를 죽였다”고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1일 안성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진술을 토대로 A씨 거주지에서 사체를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거주지 관할인 서울 광진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고 2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