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檢 시연 표창장, 실물과 현저히 달라" 반박

위조 표창장 출력 시연한 檢에 "글씨 굵기·진하기 모두 달라"
증거 70여 개 추가 제출에 檢 "공판 지연" 비판…11월 5일 결심공판
  • 등록 2020-10-29 오후 6:17:37

    수정 2020-10-29 오후 6:17:3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표창장 위조 과정을 시연한 것에 대해 “육안으로 보더라도 실제 표창장 사본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9일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33차 공판을 열고 정 교수 측의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공판기일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 있던 정 교수 딸 조 씨의 표창장 파일 작성 과정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제시하며 표창장 위조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이에 정 교수 측도 이날 프린터를 갖고 와 직접 표창장을 인쇄하며 반박에 나섰다.

정 교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시연으로 만든 표창장과 서울대·부산대에서 압수된 표창장을 나란히 두고 “표창장의 글자 굵기와 진하기 등 모양이 서로 다르다”며 “검찰 시연대로 MS워드로 만든 표창장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익숙하다는 MS워드만으로 (위조가) 충분하다”며 표창장 인쇄를 시연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정 교수 컴퓨터의 표창장 PDF 파일을 동양대 상장 용지에 인쇄했다. PDF 파일은 인쇄하면 상장 용지 아래 은박 부분과 총장 이름이 적힌 부분이 서로 겹쳐 제대로 된 표창장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표창장 하단에 ‘동양대 총장 최성해’ 글자 중 ‘동양대’ 부분에 동양대 마크가 겹쳐 인쇄됐다.

김 변호사는 “PDF는 한글파일처럼 출력과 여백을 조절하는 기능이 전혀 없다”며 “압수된 PC에서 표창장 출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PDF도 여백조정이 가능하고,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고 반박했고, 법원은 객관적인 전문가를 선정해 구체적 판단을 구하는 확인서를 내달라고 양측에게 요청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정 교수 측 서증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5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 교수 측에서 증거 70여 개를 추가로 제출함에 따라 검찰은 “검찰의 서증조사 전 이미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변호인 서증조사를 앞둔 시기에 제출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 교수 측의 재판 고의 지연을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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