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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은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 전 부시장의 동생 유모씨를 채용한 자산운용사의 전무 정모(43)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씨는 회사 대표인 최모(41)씨 지시로 유씨를 회사 경영지원실 차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지난 2017년 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탁을 받은 자산운용사의 대표 최씨는 동생 유씨를 경영지원팀 차장 직급으로 채용해 1억원대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후 최씨는 유 전 부시장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유 전 부시장 측은 최씨가 일방적으로 동생 유씨를 뽑으라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증인 정씨에게 “되도록이면 채용을 고려해보라는 취지였지 일방적 지시는 아니지 않았나” 물었다. 이에 정씨는 “그런 적은 처음이고, 수차례 (유씨의 채용을) 말했기 때문에 채용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유재수 아들이라” 인턴 스펙 안 봤다는 증언도
검찰은 정씨가 2016년 당시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유 전 부시장의 부탁으로 그의 아들에게 두 차례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이 없었으면 그의 아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주는 것을 생각 못 했을 것”이라며 “인턴십 채용 여부를 결정할 때 그의 아들 스펙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유 전 부시장에게서 업무상 도움을 예상한 것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 정씨는 “평소 그런 예상을 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