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이어 법원까지 잇따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데다 법무부가 고기영 차관의 사퇴로 검사징계위원회까지 연기하기로 하면서 윤 총장이 반전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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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법무부 감찰위도 尹 손 들어 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을 인용했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려다. 윤 총장은 재판부의 결정 직후인 오후 5시 14분 곧장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법원에 판단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의 경우 윤 총장 측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을 받아들여 추 장관의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감찰위는 이날 3시간 15분여간 진행된 비공개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 짓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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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잇단 승리에 고기영 차관 돌연 사퇴…秋, 징계위 4일로 연기
이날 법원의 판단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차제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등 소극적 요건에 대해서만 심리가 이뤄진 것이며 감찰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밖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해 여전히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럼에도 법원과 감찰위 모두 추 장관 측 주장이 아닌 윤 총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정당성이 대내외적으로 크게 훼손된 점은 추 장관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징계위를 이틀 연기하기는 했지만 추 장관이 징계위를 강행할 방침을 정함에 따라 향후 추 장관이 되레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감찰위는 물론 법원까지 윤 총장 주장에 손을 들어 주면서 징계위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지칫 추 장관은 물론 청와대까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