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국감서 장관 공석·딥페이크 대응 부족 ‘지적’(종합)

소녀상 훼손 대응도 질타 차관 “심각성 인식”
‘월 20만원’ 양육비 선지급제도에 野 “부족해”
이행관리원 측 “사회 합의 거쳐 확대 기대”
  • 등록 2024-10-30 오후 6:36:11

    수정 2024-10-30 오후 6:36:11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장관이 없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가 30일 열린 가운데,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콘텐츠)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관리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장관 없이 국정 감사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동네 통장 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 두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도 “여성가족부가 중심을 잡고 경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법무부, 해외 사업자 등과 협력해 딥페이크에 대응해야 하는데 8개월째 장관 공석”이라며 “올해 4월 이후 장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장관이 없는데 내년에 여성정책사업을 어떻게 할 지 매우 걱정된다”며 “여가부 장관의 공석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신 차관은 “제가 부족하지만 장관 권한대행으로 소관 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 내 삭제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디성센터에서는 지난해 직원 16명이 1명당 1만 5000건 넘게 삭제 지원을 처리했는데, 정원을 추가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차관은 “기본적으로 디성센터 내 기간제 및 전담 인력 확보가 안 돼 충분한 인력이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의 재확산을 막고 구글 측에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도 구글 검색창에 피해자를 특정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특정 사이트에 실린 피해 영상물 정보가 검색 결과로 버젓이 노출됐다”며 “구글은 특정 URL(인터넷 주소) 삭제 요청에만 협조적이고 검색 결과 노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신 차관은 “(해당 문제는) 여가부와 경찰청 방심위가 밀접하게 협력해야 대처할 수 있다”며 “심각성에 대해 잘 대응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지적한 점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안부 소녀상 훼손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미국인 유튜버인 조니 소말리가 최근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웃통을 벗고 춤을 추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극우단체 등이 최근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투로 가리며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소녀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훼손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하자, 신 차관은 “훼손 여부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해 왔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련해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내년 7월 도입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둘러싼 질의도 나왔다. 선지급제는 정부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150% 이하)에 매달 20만 원씩 주는 제도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아이 1명당 양육비가 월 140만원이 필요하기에 20만원은 부족하다”며 “또 20만원을 주게 되면, 기존에 100만원씩 주던 사람도 20만원만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비양육자가 20만 원만 줬을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방법대로 소송으로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다 문제가 있어 20만원으로 결정했지만,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금액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인력 부족 문제도 언급됐다. 현재 이행원은 기관 내 변호사가 6명에 그친 탓에 수도권 7개 법원이 담당한 사건에만 직접 소송을 진행한다. 나머지 지역은 위탁 소송을 진행하지만, 이 경우 직접 소송 대비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낮은 편이다.

전 원장은 “위탁소송은 소송 1건만 처리하고 끝이지만,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한 직접 소송을 통해서는 이용자 맞춤으로 안내를 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하다 보니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지부가 설치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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