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던 중 배우자 흉기 살해한 50대, 2심서 ‘미필적 고의’ 주장

변호인 “국과수 답변 모호…증인으로 이웃 불러야”
檢 “납득 어려워, 이웃 증인 신청도 증거가치 없어”
  • 등록 2024-11-26 오후 11:55:21

    수정 2024-11-26 오후 11:55:2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2심 재판에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로 혐의가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에서 실시된 국립과학연구원 사실조회 회신에 대해서도 답변이 모호해 담당했던 법의관을 직접 불러 답변을 들어야 한다”며 “이웃을 양형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국과수 회신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웃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해도 증거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의관 및 이웃에 대한 증인 신문에 의문이 든다”며 구체적인 필요성을 증인 신청서에 적어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예산군에서 피해자 B(53)씨와 운영하던 식당에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10년간 사실혼 관계였으며 평소 금전 문제, 외도 의심 등으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 아닌 실랑이를 하다 밖을 나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상황을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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