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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2일 오후 5시 기준 90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지난 17일 게시한지 엿새 만이다
과거 최다 동의 청원은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한 ‘난민법 폐지’로 지난 6월 13일부터 한 달간 71만 4875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날 오전 11시 살인 사건 피의자인 김씨는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중에 얼굴을 공개했다.
취재진 앞에선 김씨는 “동생은 공범이 아니고 내가 한 잘못이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신감정 진단서는 가족이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향후 최대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치료보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 등으로부터 감정받아 정신상태를 판단 받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여론의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이후 피해자의 담당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씨의 잔혹한 범행 내용을 공개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의 분노가 거세졌다.
이에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씨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자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라며 강력처벌을 요구했다.
곽 교수는 이어 국민들이 이번 사건에 폭발적인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 피해자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이런 해를 당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SNS를 통해 피해자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아무런 잘못없는 나와 내 가족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의 감정을 자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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