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초기 중견기업의 우수제품 참여를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면 뇌물과 담합, 국민 안전 위해 등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한 신뢰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 기준 우수제품 혜택의 확대·연장을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술 기업의 우수제품 지정이 확대돼 조달기업의 기술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불공정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하고,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