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만 있으면 생산시설 없어도 조달시장 진출 가능해진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기술·제조업체 간 협업 지원
  • 등록 2016-07-28 오후 7:13:48

    수정 2016-07-28 오후 7:13:48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우수한 기술력만 있으면 생산시설이 없는 업체들도 공공기관 납품이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초기 중견기업의 우수제품 참여를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제조업체 간 협업 생산 인정,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유도 및 신기술개발 투자 유인 강화 등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창조행정을 추진했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2조 1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뇌물과 담합, 국민 안전 위해 등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한 신뢰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 기준 우수제품 혜택의 확대·연장을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술 기업의 우수제품 지정이 확대돼 조달기업의 기술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불공정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하고,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