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근혜계)가 주도하는 비상시국위원회의는 21일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요구안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손으로 대통령 징계 요구안을 작성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너무도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징계 요구안에는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현역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징계 요구안에는 당규 제20조의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적시했다. 이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당규 22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조만간 윤리위를 소집해 박 대통령이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