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불구속 기소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청탁자 합격률 일반지원자 약 10배
은행장 직접 청탁 ★표시로 특별 관리
檢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수사도 진행"
  • 등록 2018-10-31 오후 4:44:44

    수정 2018-10-31 오후 4:44:44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조 회장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인사 실무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금융감독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12월쯤 인사 관련 파일을 삭제한 신한은행 인사팀 과장 1명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한은행도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관련자는 지난달 구속 기소된 전 인사부장 2명과 법인을 포함해 총 8명으로 늘어났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이뤄진 신한은행 채용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성비를 3:1로 조정하기 위해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부정 합격한 지원자는 항목별로 △외부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사유로 11명 등 총 154명이다.

특히 2016년 하반기의 경우 부서장 자녀의 합격률이 5.48%로 일반지원자 합격률(1.1%)보다 5배 높았고 청탁받은 자들의 합격률은 10.53%로 무려 10배나 높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한은행의 부서장(본부 부장·지점장급) 이상이나 계열사 고위 임원의 자녀에 대해 ‘부서장 명단’으로 특별 관리했다. 이들은 또 내·외부 청탁 지원자는 점수와 상관없이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은행장이 직접 청탁한 경우 ‘★’ 표시를 하고 불합격 때 ‘리뷰(Review)’ 문건을 통해 재심사 하는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2015~2016년까지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남녀 채용비율을 3:1로 정한 후 그에 맞춰 남녀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성차별 채용을 진행했다. 실제로 2016년 하반기의 경우 남자 6364명(56.6%)·여자 4872명(43.4%) 지원자 가운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치며 비율을 맞춰나갔다.

이들은 지원자의 출신 대학에 따라 합격 기준 자체를 차별적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서울대 출신 여성과 서울소재대·지방대 출신 지원자가 탈락하고 서울대 출신 남성이 합격한 경우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신한은행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지난 5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를 받은 신한카드·캐피탈·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나머지 계열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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