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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국정교과서 위법·부당행위 사건을 형사6부(부장 김종오)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서류를 받아 이날 오후 배당했다”며 “자료를 검토한 뒤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 의뢰 대상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비롯해 교육부 공무원 출신인 김관복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국정교과서 홍보업체 관련자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수사와도 관계있고 내용의 중복도 고려해 두 건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015년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위법·부당 개입이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서남수·황우여 전 장관 등 25명가량을 수사 의뢰해달라고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