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측은 김 지사와 드루킹, 킹크랩 실무진까지 이어지는 도식을 제시하면서 댓글조작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고, 김 지사 측은 ‘이 모든 것이 드루킹의 스토리텔링’이라며 드루킹의 진술을 탄핵하는 데 집중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27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속행공판을 열고 특검과 김 지사 측 PT를 각각 진행했다.
앞서 김 지사 사건은 연초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됐으며, 이날 PT는 교체 전 재판부의 심리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새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졌다. 교체 전 재판부는 김씨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김 지사가 봤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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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특검은 킹크랩 가동에 앞서 김 지사와 드루킹 간 협업을 증명하는데 집중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4월 29일 오전 9시 55분 김 지사와 드루킹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제시했다.
또 특검은 “드루킹은 김 지사에게 1년 5개월 간 기사 작업을 공유했고 김 지사는 매일 드루킹의 보고를 확인했다”며 “김 지사는 메시지를 읽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빴다고 했지만 직접 파주를 3차례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봤고, 댓글 작업을 지시하고 참고자료를 보내는 등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선 김 지사 측은 특검의 주장에 대해 “드루킹 김씨의 관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은 김 지사에게 통상적인 지지활동을 하겠다고 접근해 김 지사 몰래 불법 댓글 순위 조작을 했다”며 “이를 대가로 인사 추천을 기대했다가 이뤄지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김씨를 엮어내는 것이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해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모라는 공소사실 입증과 관련 가장 직접적인 것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 및 승낙이 있었냐는 것인데 로그기록 온라인 정보보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외 나머지는 공소사실 증명력이 없다”며 “드루킹 노트에 공모의 순간 고개를 끄덕거렸다는데 아주 그냥 영화를 찍고 있다”고 다소 공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지사 측은 오히려 특검이 제시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들어 “김 지사와 드루킹이 공모하고 있었다면 아주 높은 신뢰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일체 이런 자료가 남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모관계가 없었기에 드루킹은 자신의 선플 활동을 과시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지사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