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은 우리 사회 여성·아동혐오, 성차별적 인식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며 “성 착취에 가담한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게 해 가해자가 활개치고 피해자는 좌절하는 내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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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대위는 n번방 사건을 조직범죄라고 규정, 가해자들은 일종의 게임처럼 여성 인격을 훼손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성 착취 네트워크는 방을 관리하고자 서열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고, 심사를 거쳐 참가자를 선정하는 등 조직범죄의 면모를 갖췄다”며 “여성의 인격을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에서 서열은 누가 얼마나 더 여성을 능욕하느냐에 따라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온라인 성 착취 네트워크를 끝장내려면 조주빈이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며 “그는 숱한 성 착취 범죄자 중 하나이며, 시민이 되기 실패한 남성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 활동가는 이어 “조주빈 이전 수많은 가해자를 너그러이 방면해온 검찰·법원은 성 착취 네트워크를 유지한 강력한 원인”이라고도 성토했다.
이를 위해선 미국, 캐나다처럼 온라인 성 착취 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국회, 사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박예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외국에선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편화에 따른 성범죄 양상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검·경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 회사들도 참여해 대중에 온라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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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포털 사이트와 관련 기관이 피해자들의 신상 공개 행위를 내버려두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원 변호사는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이름이나 사진이 게시돼 피해자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임의 삭제·게시 중단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포털은 피해자가 먼저 신고해야 한다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변호사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사진·영상물이 포함된 게시물은 24시간 이내 삭제를 하고 있으나 피해자 인적 사항만 게시됐을 땐 일반 게시물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며 “인적사항 유포 역시 심각한 문제이므로 신속하게 삭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삭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대위는 △성 착취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변호인단 구성 △성 착취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 구축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기반 성 착취에 강력히 대응하는 법 제·개정 활동 등을 앞장설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공대위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탁틴내일·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포함돼 있다.